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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새해를 맞이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발표한 반려동물 관련 주요 정책 변화를 살펴보겠습니다.
1. 의무 CCTV 설치 확대 올해부터 반려동물 관련 사업장에 CCTV 설치가 의무화됩니다. 기존 일부 업종에만 적용되던 CCTV 설치 의무가 동물 생산업, 동물 수입업, 동물 전시업 등 8개 모든 반려동물 관련 업종으로 확대됩니다. 이는 동물의 안전과 복지를 위한 조치로, 반려동물이 생활하거나 머무르는 모든 공간에 CCTV를 설치해야 합니다.
2. 동물 의료비 게시 항목 확대 동물병원 의료비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의료비 게시 항목이 20개로 확대됩니다. 이는 1월 1일부터 모든 동물병원에 적용되며, 수의사 1인 병원도 포함됩니다. 의료비를 게시하지 않거나 잘못 게시하거나, 게시된 금액보다 초과 청구하는 경우 모두 불법으로 간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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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 식용 종식을 위한 지원 '개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유통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개 사육 농가 및 개고기 도축업자들의 사업 전환 및 폐업 지원이 본격적으로 진행됩니다. 2027년 2월부터는 개 식용과 관련된 모든 행위가 금지되며, 정부는 관련 종사자들이 다른 직업으로 전환하거나 사업을 종료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4. ‘동물보호의 날’ 제정 올해부터 매년 10월 4일이 법정 ‘동물보호의 날’로 지정·시행됩니다. 이를 통해 동물 생명의 가치를 알리고 복지를 증진하며, 사람과 동물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다양한 행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결론 이번 정책 변화는 1,500만 반려동물 시대에 동물 복지와 보호자의 책임을 강화하고, 관련 산업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